출산을 했거나 예정인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어 있을 경우 해산급여 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액은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6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만원 지급)
※ 해산급여 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40
또한, 출산가정을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의 경우, 2주12일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본인부담금등은 아래 링크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55
출산 및 출산예정인 산모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도우미 중복으로 지원할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급여'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