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일부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출산을 격려하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정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고운맘카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고운맘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이며 지원신청한자
2.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위해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출산 및 출산전·후 산모 건강과 관련된 진료 포함)
3. 사용방법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정요양기관(↗건강in)에서 고운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본인부담금) 결제
- 임신부는 위 해당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사용 가능
- 조산원 : 2012.4.1일부터 분만시 사용한 진료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
-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 2013.4.1일부터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O21), 태기불안(초기임신중 출혈/O2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 산후풍/U32.7에 한해 사용 가능
4.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 지원) 《↗임신 및 출산 혜택 더 알아보기》
5.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제출
- 가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임신부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일태아로 신청 후, 다태아인것을 확인했을 경우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 제출
6. 사용기간
- 고운맘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1일 사용한도 제한 폐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소멸
고운맘카드 카드별 혜택은?
고운맘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종류로 발급되며 바우처 지원금액 총 50만원과는 별개로 카드로써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혜택이 다르며 임신출산진료비뿐만 아니라 쇼핑, 통신, 교통, 식당, 놀이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운맘카드 혜택
1. 신한카드
- 고운맘카드(신용)
: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major/public/gov/1198548_12923.jsp
- 고운맘 체크카드
: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rookie/benefit/impartial/1198880_13350.jsp
2. KB국민카드
- 고운맘S카드(신용)
: https://card.kbcard.com/CXPPPCAC0080.cms?mainCC=a&cooperationcode=02064
- 고운맘 체크카드
: https://card.kbcard.com/CXPPPCAC0080.cms?mainCC=a&cooperationcode=02072
고운맘카드는 국민카드(KB고운맘S카드)와 신한카드(신한고운맘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KB국민카드사의 카드 발급 영업정지로 2014년5월16일까지 KB고운맘S카드 신규발급이 불가해짐에 따라 현재는 신한고운맘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국민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도 가능하며, 개인정보유출로 불안한 임산부는 신한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민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