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맞벌이부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줄 모르는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출산률은 계속 하락중에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자녀3명이상인 가구는 쉽게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 정신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택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우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원 외 전기료, 세액공제, 우대카드 등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주택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로 지원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알아보기》
▶ 지원대상
: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자녀3명이상(태아 포함)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
※ 국민주택기금 : 주택건설 자금의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지하고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1.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확대
-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 사업내용 : 셋째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시대당 85㎡ 이하인 주택
2. 민간건설주택
- 대상 : 자녀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 시행 주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부여
3. 배점기준표 점수 (총배점 100점)
- 미성년자녀(만20세미만) : 4자녀이상 40점 / 3자녀 35점
- 영유아(만6세미만) : 2자녀이상 10점 / 1자녀 5점
▶ 신청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지원신청서
-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비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미등재되어 있을 경우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1통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가입한 은행에서 발급)
※ 특별한 경우에 구비할 서류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미등재되어 있거나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다자녀가구에게 저리의 주택구입 ·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알아보기》
▶ 지원대상
: 만20세미만 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연간급여(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1,000만원이하 /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7,000만원이하 / 기타지역 5,000만윈이하
▶ 지원내용
- 근로자 · 서민 구입자금 대출 : 호당 20,000만원이내 / 0.5% 금리우대
-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 : 호당 10,000만원이내 / 0.5% 금리우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9,1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7,0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5,600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 연 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1. 근로자서민 구입 · 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1. 구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 소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서류(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등
2.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확인서류(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