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에 부동산 보유 금액기준이 시가인지 공시가인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채무는 공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가구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노인 단독일 경우 본인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며, 부부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조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자세히 보기↗바로가기)
소득인정액 조사시 기초가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 범위
1.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소득과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단, 다음은 금품은 제외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소득인정액 재산 범위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2. 금융재산
- 금융자산
- 각종 보험상품
3. 자동차. 단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가 면제된 자동차
4.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6.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토지 등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는 공시지가*면적,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은 공동주택가격 등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차감하게 되며,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공시가의 50%범위 내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등기된 금액까지,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확정일자의 계약금액까지 부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