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기관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 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신청을 해야되는 건가요?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로 산정되어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납부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알아보기↗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 시설급여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현재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가족요양비 : 다음사항 중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도서 ·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2.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류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으면 기준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 찾아보기 :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ORGSEARCH/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일부 부담 

 -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단,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사항 중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알아보기↗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

   (단,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신청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법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

 - 그 밖의 경우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전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다음사하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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