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연금액

어르신들은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헤쳐오셨습니다. 정작 당신들의 노후대비는 신경쓰지 못한채 말이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부양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과 기타 생활 여력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해당 수급요건을 만족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하위70%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9만2천원 이하입니다. 

 

▶ 2014년 기초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87만원 이하 / 부부가구 : 139만2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소득과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지급되는 연금액은?

 

기초연금 신청 후 지급되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가구의 경우 매월 최고 154,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별 산정된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수급자인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2014년 소득인정액'별 지급되는 연금액 (출처 : 보건복지부)

 

지급신청하는 방법 및 서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관련된 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세·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 지급

 

▶ 대리신청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 부모 · 자녀, 형제 · 자매, 직권신청 등(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

- 어르신이 오지 못하는 사유(치매, 중풍, 뇌병변 등)로 의사 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가능

- 신청자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대리수령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신청의 경우) 

 

※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기초노령연금대리수령신청서

 

 

 

신청 후 30일~60일 이내에 수급요건 적합/부적합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서비스나 전자우편으로도 통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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