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및 손자 · 손녀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할머니, 할아버지)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자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 이바지함에따라 정작 본인 생활이 어려워진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조사
- 단독 :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
(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 없음)
-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노령연금 수급권 상실
해당 노인분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사유에 해당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 자격 변동된 사항이 발생된 달까지 노령연금을 지급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수급권이 상실된 사유에 해당되는 월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11조 (수급권의 상실)
: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3조(연금 지급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