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아도 연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른 부채 범위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이면 '살 집'과 '입을 옷' 만 있다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부 각자 별도로 지급되면, 20% 감액이 된다해도 매우 큰돈입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에 충분한 자금이죠.

 

기초연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지급되지가 않죠.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30%에 속한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해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서, 재산이 많을 경우 '부채'를 활용해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기준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하위란 전체 소득가구 대비 비율을 말하는데, 70% 이하는 전체 소득가구 대비 0~70%에 해당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평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토지, 주택, 자동차, 회원권, 예금, 적금,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이 아님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과 같이 얼마나 버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토지, 아파트 자동차 등 재산이 가진 금전적 가치를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합해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냐 냦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평가액은 얼마일까? 

그럼 재산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소득평가액 계산법 부터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금액 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는데요. 현재 기본공제액은 103만원이며, 해당 금액을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해 최종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법 =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제외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도소매, 농어업, 임대 등), 재산소득(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자녀명의의 집에 거주하여 무료임차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

 

예를들어 아버지가 근로소득으로 매달 300만원씩 받고, 주식 배당으로 30만원(월 환산)이 지급된다면, 소득평가액은 '[ 0.7 × (300-103만원) ] + 30만원' 으로 약 168만원입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약 180만원이므로, 재산이 없다면(=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탈락 여부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단!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세요.)

 

 

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자!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득이야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가격을 100%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재산은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원
- 고급자동차 기준 :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재산의 종류가 많아 하나하나 설명하긴 복잡한데, 우선 아파트(주택)로만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융재산', '부채'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를들어,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7억원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우선 대도시니깐 1억 3500만원(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고, 월로 환산(12개월로 나눔)하면 188만원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7억원 아파트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188만원인데, 2022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180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다해도(소득평가액 0원) 재산만 188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88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수급자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계산법은 다음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가요? 아파트 · 자동차 · 은행 · 국민연금 모의계산해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어르신 중 하위소득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노인분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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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따른 부채 범위

앞서 재산에서 이상한 부분 눈치 채셨나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말해 빚이 있으면 이를 재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빚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없으면 갖은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 부채로 인정되는 5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인데 기초연금에서는 인정 안되는 부채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금융권 대출

  •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등
  •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인정
  • 주택연금도 인정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에 따른 대출을 통틀어 금융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업비, 의료비 등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용도에 상관없이 금융권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개편될 건강보험료에서는 대출금을 빼주는 대신 용도를 엄격히 따집니다. 주택관련 용도만 인정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연금인데 왜 부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본인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돈을 지급받는 상품이기때문에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단기신용상품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정
  •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되어 있어야 인정
  • 가족 등 특수관계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 안됨

임대보증금이 빚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줄 돈이기때문에 부채로 인정됩니다. 단 제한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 전세로 내놓은 경우, 2억(4억의 50%)만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거나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주면 부모 자식간 편법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이 안됩니다.

 

※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전세금이 부채로 인정된다하니 기초연금을 못받는 분들 중에 그럼 전세를 주고 나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집 전세금이 부채로 인정되도, 그 돈으로 다른 집 전세로 들어갈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 재산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5%를 공제받아 95%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간 외 대출금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보훈처,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공적연금기관 등
  • 공제회 : 군인, 한국교직원, 지방행정, 소방, 철도 등
  •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권은 아닌데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인데요.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 산정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금)

쉽게 생각해서 신용카드는 한달 후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1개월짜리 만기일시상환 채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대금을 부채로 인정해주면 매달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죠. 단, 3개월이상 50만원이상 연체를 했다면 부채로 인정됩니다.

 

개인간의 부채 (사채)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한테 빌린 경우도 부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동료든 개인 간의 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법원 판결문으로로 확인된 채무(지급명령, 지급결정, 조정조서 등)는 인정됩니다.

 

 

국민연금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하반기에 시행될 에정입니다. 2단계부터는 1단계보다 더 강화된 기준 [관련글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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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연금은 좋은 제도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소득하위 70%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만 매달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에 나머지 30%인분들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재산을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내용이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인데요.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연금 수령이 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시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 경우, 귀찮더라도 꼭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제출 한 그 부채 증빙서류 하나로 매달 30~40만원이 되는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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