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자동차·생계급여 중복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만 65세 노인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단독가구는 매월 40만원,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제도(20%)에 따라 매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감액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굳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 문제 외에도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 고가의 자동차 보유로 인한 문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중복으로 인한 문제 등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점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대략 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40만원인 시대가 오고 앞으로도 50만원, 60만원인 시대가 오면 굳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가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기 시작하는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초연금 감액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 :  461,25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7,500원의 1.5배 _ 2022년 기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되는 건 맞지만, 연계 감액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원을 넘어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7만원씩 기초연금이 삭감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아직까지는 유리하므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된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② 기초연금 소득기준 : 소득하위 70%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지급 제외 상위 30% -
지급 하위 70% 단독가구 : 180만원
부부가구 : 288만원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은 매년 완화되고 있지만, 상위 30% 분들은 여전히 신청해도 탈락되는 게 현실인데요. 기초연금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재산기준과 수령액 금액 계산 총정리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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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용인 · 고양 · 창원시가 특례시 승격이 기초연금 소득 반영에 유리한 이유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저 도시들이 특례시로 승격되든 말든, 기초연금 거절된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일반시보다는 상급 도시로 차별화되며, 광역시에 준하는 행적 및 재정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번에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는데, '광역시에 준하는' 이란 문장이 보이시나요?

 

▣ 기초연금 도시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시) 농어촌 (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세종시, 성남시, 천안시 등 영월군, 고흥군, 음성군 등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1.35억원 8500만원 7250만원

 

기존에는 인구 10만 인 일반도시(중소도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반영할 때 기준 재산액만큼 공제를 해주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바로 저 기본재산 공제액으로 8500만원 공제받았던 것을, 1.3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시골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고양시 6.5억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1가구 1주택자

Q1. 고양시민입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6.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특례시로 승격되어 유리해졌다고 하는데, 다시 재신청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A1.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우선 아파트(건축물)만 보유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데요. 소득은 없고, 재산(아파트)만 있으니 재산만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 계산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통장잔고 없으니 금융재산 0, 부채 0, 자동차 없으니 자동차 가액 0, 그러면 남은 건 일반재산과 기본재산액 항목인데요. 고양시가 일반 도시였다면 공제받는 기본재산액이 8500만원이라 [ 6.5억원 - 8500만원 ) × 4% ÷ 12개월 ] 소득인정액은 188만원이 나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80만이고, 이를 초과함으로 당연히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일반도시 (중소도시) 특례시 (대도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5억원 - 8500만원) × 4% ÷ 12개월 (6.5억원 - 1.35억원) × 4% ÷ 12개월
소득인정액 188만원 171만원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8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 불가(탈락) 가능

 

하지만 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기본재산은 1.35억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공제금액이 많아졌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겠죠? 특례시에서의 소득인정액은 [ 6.5억원 - 1.35억원 ) × 4% ÷ 12개월 ] 171만원입니다. 선정기준액(180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기초연금을 못 받던 분들도 살고 있던 도시가 상급 도시로 승격하거나 아니면 큰 도시로 이사 갈 경우 등 잘 확인해보시고 꼭 재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 외제차, 전기차 등

소득도 적고, 재산도 얼마 없는데 기초연금 신청만 하면 탈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동차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급 자동차는 되도록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고급 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가액 4천만원 초과
  • 배기량 3000cc 이상
  • 구입한 지 10년 미만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모두 해당

 

구입한지 10년 미만이거나, 차량 가액 4천만원 초과,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차량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외제차나 고가의 승용차가 있으면 불리할까요? 그건 고급 자동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량 가액 전액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기 사실상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급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도 생업에 필요한 차량이라면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소득환산율 4%로 적용해 줍니다. 또, 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재산산정시 자동차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000cc가 넘는 7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보유 중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차량 가액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7000만원 됩니다. 하지만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후 소득환산율 4%가 적용하고 12개월을 나누면 됩니다. 만약 차량만 있고 대도시에 거주 중이라면 기본재산액만큼 공제(1.35억 원)돼서 소득인정액은 0원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가요? 아파트 · 자동차 · 은행 · 국민연금 모의계산해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어르신 중 하위소득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노인분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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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복수급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만 65세가 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바로 신청하지 말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수령하는 금액만큼의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매달 지원되는 생계비가 감액되거나 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 후 기초연금으로 매달 40만원씩 수령한다면, 생계비를 4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최종 수령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혜택들을 포기하면서 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연금소득이 생기면 생계비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에 따른 주거급여와 생계비 급여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 등으로 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자산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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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는 문제는 차즘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시민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본재산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요. 외제차나 고가의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빨리 처분을 하는 게 답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인정돼서 생계비가 감액되니 잘 알아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기초연금 신청은 만 나이 기준으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65세가 되는 해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돼도 이전에 받지 못한 연금 수령액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1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알람 맞춰놓으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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