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이상 노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경우 매달 일정한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30만원(부부 49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공약했는데, 월 40만원까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의 소득기준을 반영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반영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에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은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달 30만원(부부 49만원)씩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소득하위 70%
※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았는데 기초연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환자 치료와 관련된 연금, 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 대상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가 통과되면, 기초연금 금액을 결정하는 감액심사가 진행된 후 최종 수령액이 지급됩니다. 그럼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소득 ·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격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 가구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에서 소득 및 재산 분포, 급여, 토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1월 발표됩니다.
2022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2022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일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180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선정기준액은 고정된 값(조건)이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지금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해당가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직접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크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소득은 쉽게 생각해서 직장인의 급여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각각의 소득을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합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 0.7 × ( 근로소득 - 103만원 ) } + 기타 소득
기본공제액인 103만원 공제 후 공제된 금액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단, 일용직,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본인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103만원이 공제된 197만원에서 30% 추가 공제된 137만7천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및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
- 이자소득 : 은행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의 이자 및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포함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기타소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은 매달 4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소득에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10억원 | 15억원 |
무료임차소득 [월]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65만원 | 130만원 |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고가인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집에서 살면 월세를 안 낼 것이고, 이에 월세만큼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 6억원이상일 경우엔 기타소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8억원 자녀명의인 아파트에 부모가 거주하면 [ 8억원 × 0.78% / 12개월 ] 52만원의 기타소득이 추가됩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적용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을수록 소득평가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한 어르신이 경비일을 하면서 급여로 20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3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평가액은 [ 0.7 × (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97.9만원이며,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초연금 산정기준액(단독:180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배 이상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겁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하기가 쉽습니다. 그에 반해, 재산은 금전적인 가치는 있지만 소득으로 바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입니다. 아파트, 토지, 건물,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을 각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매달 소득으로 반영해주는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회원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 보통 알고 있는 통산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등이 일반재산인데요. 일반재산은 지역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반재산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공제금액 | 1.35억원 | 8500만원 | 7250만원 |
비고 | 서울, 부산, 대구 등 | 성남, 세종, 천안 등 | 고흥, 영월, 음성 등 |
지방은 7250만원, 대도시는 1억3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3억원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 간단하게 3억에서 8500만원을 공제하면 2.1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3억원의 일반재산은 71.6만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재산 외에도 은행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등의 현금성 재산인 금융재산도 있습니다.
▣ 금융재산 재산 반영 및 공제 기준
- 은행예금 : 3개월 평균 / 은행적금 : 총 납입액
- 주식 : 소득심사 시 최종가액
- 보험 : 해지환급금
- 공제 : 총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일괄 공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 3개월 평균치로 반영하며, 적금은 출금에 제한이 있으므로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보험 등 최종 반영된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적금으로 총 3천만원을 납입했다면, 2천만원 공제 후 1천만원에 대해서 [ 1000만원 × 4% ÷ 12개월 ] 3.3만원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많아도 마이너스시킬 수 있으므로 있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부채와 관련된 꿀팁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식을 보면 알겠지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제되지도 않고, 연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액 그대로 100%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가 외제차나 회원권을 보유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기준
- 3000cc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 : 100% 반영
- 차량 연수 10년 이상인 자동차, 압류 차량, 생업용 자동차 :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회원권 종류 :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등 가액 100% 반영
가령 골프회원권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 해도 재산으로만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 되고 선정기준액(188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기초연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은퇴한 노부부 → 근로소득, 중소도시 일반재산 공제
- 시가표준액 7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 → 일반재산
- 주택담보로 돈을 은행에서 2억원 빌림 → 부채
-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300만원 소득 발생 → 이자소득(기타소득)
- 남편 월 70만원, 아내 월 2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 → 공적이전소득(기타소득)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소득환산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평가액부터 계산하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0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이 공제되므로 [ 300만원 ÷ 12개월 - 4만원 ] 21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는데요. 부부의 총 국민연금 지급액은 90만원 입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은 총 111만원이 나옵니다.
- 소득평가액 : [ 300만원 ÷ 12개월 - 4만원 ] + 90만원 = 111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7억원 - 8500만원 - 2억원 ]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138.33만원
- 소득인정액 : 111만원 + 138.33만원 = 249.33만원
두 번째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소도시로 일반재산에서 8500만원이 공제됩니다. [ 7억원 - 8500만원 - 2억원 ] 에서 부채 2억원을 제외하면 4.15억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 를 반영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38.3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49만원이죠? 2022년 부부 가구의 산정기준액은 288만원이고, 이보다 노부부의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은퇴한 노부부의 사례로 계산까지 하면서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계속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도 계산이 복잡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수령액 금액 계산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매월 최대 307,500원(부부 49.2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기초연금 인상 공약으로 내년부터는 40만원까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및 수령액에 따라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는 최대 금액을 수령합니다.
▣ 기초연금 최대 금액 수급대장자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
- 저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노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노인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노인
이렇게 계산된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 및 '소득역적방지 감액제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
기초연금 감액심사에는 부부감액, 소득역적방지 감액, 국민연금연계 감액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 30만원 + 30만원 ] 60만원에서 20%인 12만원이 감액되어 총 4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소득 하위 70%이 지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A와 미수급자 B가 나뉘게 되는데, 미수급자는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A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기초연금에 탈락한 미수급자 B보다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기준
- 국민연금을 461,250원(기초연금 최대 금액 1.5배) 이상 받으면 감액 시작
- 국민연금 가입기간일 길수록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
- 기초연금의 최대 50% 금액까지 감액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포함해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 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 성역을 띤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시기 및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 07월 10일 출생한 어르신의 경우 2022년 07월 10일 만 65세가 되는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인 2022년 06월 0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되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서류
- 공통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필요시) :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만 65세 이상인데 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 수급자격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여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로 직원이 직접 방문해 도와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