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재산상속순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돌아가기시전 전 재산을 어떤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유언을 남겨놓았다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언없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셨다면 법에서 정한 재산상속순위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우리나라 상속법은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순위로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분만 사망한 경우 1순위나 및 2순위에 해당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아버지의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자는 사망한 남편의 부모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빚도 상속되는데요.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상속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일단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있는지 확인 후, 본인이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개념

ㆍ피상속인 : 사망 및  실종선고로 인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

ㆍ상속인 : 상속개시에 살아있는 사람 (법인은 '유증'으로만 가능)

ㆍ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대상자

 - 태아, 이성동복형제, 이혼소숭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의 상속인

ㆍ상속인으로 볼 수 없는 대상자

 - 적모서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 유언이란? 상속과 유증의 관계는? 

: 유언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자신이 죽은뒤에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은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지면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증은 유언을 통해 아무런 이익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것으로, 자연인, 법인, 상속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 우선순위로 유증이 이루어지고,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보다 부족하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부모)의 직계비속으로 우선순위상 1순위로 부모님 재산상속에 대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속권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갖게되는데요. 1순위 상속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재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균등한 비율로 분배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상속순위

① 1순위 :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② 2순위 : 직계존속으로 부, 모, 조부모 등 + 배우자

③ 3순위 : 형제자매로 형, 오빠, 동생 등

④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삼촌, 고모, 이모 등


※ 오빠(형)가 더 많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상황이라면 재산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때 장남이 모시고 살거나 다른 형제자매보다 병간호 등 효도를 많이한 경우 상속재산을 분배할때 비율을 조정(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남이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했기때문인데요. 법적으로 이런 경우 상속인간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기여분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으로 설정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상속이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 장남, 차남, 삼촌

재산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은 1순위 장남과 차남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2순위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 상속인이 있으므로 상손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의 경우 남편과 살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법적으로 1.5배의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장남, 차남은 다음과 같은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10억원 × 1.5 ÷ 3.5 = 4억2857만원
  • 장남 : 10억원 × 1 ÷ 3.5 = 2억8571만원
  • 차남 : 10억원 × 1 ÷ 3.5 = 2억8571만원

여기서 만약 장남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했다면 상속인간 합의를 통해 기여분으로 1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10억원에서 기여분 1억원을 제외한 9억에 대해서 재산상속이 진행되고, 위와 같은 비율대로 계산 후 최종적으로 장남에게 1억원을 기여분으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환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재산(몫)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산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인 또는 법인(사회기부 등)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상속분의 50%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상속분의 33.3%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상속분의 33.3%


※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가 없나요? 

: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가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등)은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및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권리를 갖게 되며 법정상속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제3자 또는 법인 등에게 재산상속을 하고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내에서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해당 사실은 인지했을 때부터 1년이내에 주장해야 하며,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부모님 재산상속으로 형제자매,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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