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가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산이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빚도 상속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 신청 가능한 기간을 넘겨 갚지 않아도 될 빛을 대신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의든 타의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연을 끊고 살던말던 가족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가족들과 단절되었다한들 빚까지 단절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고 자식이 아버지 빚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자식의 재산이 압류당할 일은 없습니다. 단,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빚이 상속되어 법에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빚을 포함한 재산이 상속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빚은 재산이며, 재산은 빚입니다. 빚과 재산은 동일한 개념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리한 내용은 상속에 관련된 내용으로 빚이 없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니 재산상속으로 찾아오신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빚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법에서는 상속의 우선순위를 정해 상속받는 순위를 정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진 빚을 자식이 아닌 노부모에게 상속하라고 유언을 해도 법적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아들, 딸), 부모, 형제자매, 친척 순으로 정해집니다. 


▣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자녀가 성인이 아니더라도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노부모가 아닌 자식이 부모 빚을 떠안게 됩니다.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몇 순위일까요?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손인 상속인(자녀, 노부모)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상속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관계가 좋았다하더라도 상속받을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 공동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단독상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비율)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 경우 : 직계비속 상속분의 50%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경우 : 직계존속 상속분의 50% 가산.


만약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면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들보다 5할이 많아집니다. 예를들어 자녀 2명이 있다면, 자녀 각각 2/7씩 상속지분이 발생하고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많은 [2+(2×50%)=3] 3/7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는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혼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두명의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 대출 등의 빛을 상속받은 경우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빚을 분할해 갚으면 됩니다. 두 자녀가 아들과 딸이고 아들이 고소득자라고 할지라도 소득에 비례해 아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는 딸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더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대로 승계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고소득자인 아들에게 빚 상당 부분을 청구하고 싶겠지만, 아들과 딸 각각 반반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배 속의 아기에게도 빚이 상속되나요? 

피상속인이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는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 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태아가 간만의 차이로 누구는 상속받고 누구는 상속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속인이 가능한 경우

 -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상속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적모서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예를들어 임신한 신혼부부의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 속 아기는 이미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자격으로 임산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태아가 자궁내 사망 등 유산되어 태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시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시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빚을 상속 거부 할 수는 없나요? 

사람이라면 부모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백이면 백 모두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과 빚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로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진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빚이 대물림된다면 한번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로 살아야만 합니다.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경험해보신들이라면 아실겁니다. 죽을만큼 힘들다는 것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에서는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는?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 :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될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은 받되 상속받게 될 부모 재산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의 빚이 5천만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만 있었다면 한정승인으로 부모님 재산 1천만원에 대해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빚 4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 상속포기

• 재산보다 빛이 적은 경우 : 한정승인 · 단순승인

• 재산과 빛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한정승인


정리해볼께요. 빚이 많거나 재산과 빚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가 훗날 숨겨놓은 재산이나 빚이 발견되기라도 하면 재산은 날리고 빚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한번 신청하면 법원에 수리된 후에는 번복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빚이 더 많은것이 확실한테 굳이 복잡하고 돈드는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상속포기 친척도 신청해야 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상속포기를 한다해서 부모(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순위에 따라 자신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자신을 포함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부모의 빛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상속포기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자녀 또는 친척들에게 빚이 상속되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친척에게 빚이 상환되었다면, 친척이 빚을 떠안게 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내 상속포기를 하면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기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의 재산과 빚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정부나 채권자가 알아서 너 상속받을래? 말래? 물어봐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금융감독원 : 상속인조회서비스 

 - 정부24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국토교통부 : 조상땅찾기


빚이 없다면 걱정할게 없겠지만, 혹여나 부모님 빚이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나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등을 신청 다각도로 파악해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버시를 이용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방법' 참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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