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조건 및 부적격 주의사항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있기 마련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집을 마련하는데 따른 기간은 약 최소 10년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도 필요하지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나 청약 가점제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도 필수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미분양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순위 내 청약에 신청 할 수 없는데, 통장에 주택면적과 지역에 따른 필요한 예치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넣어두면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맞추고 가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로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에 속한 구성원이면 주택청약통장을 신청하고 가입기간, 납입금, 납입횟수 등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1순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1순위가 되면 당첨될 확률이 높은편이었으나, 부동산이 뜨기시작하면서 누구나 1순위를 만들었고, 1순위가 된것만으로는 청약당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청약 1순위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청약을 위한 하나의 필수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 납입금 조건을 보면 '지역별예치금액'이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시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을 예치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순위 조건을 만드려면 청약통장에 300만원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1순위로 분양이 마감되는데, 인기가 많은 중형(85㎡이하) 아파트는 전체가구수의 70~100%를 가점제, 0~25%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1순위 중에서도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 청약 가점제 조건 (무주택, 부양가족)△ 청약 가점제 조건 (무주택, 부양가족)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점수

①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미만 2점 / 15년이상 32점

 - 1년 추가시마다 2점씩 추가

②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 / 6명이상 35점

 - 1명 추가시마다 5점씩 추가

③ 가입기간 : 17점

 - 6개월미만 1점 / 15년이상 17점

 - 1년 추가시마다 1점씩 추가 (단, 6개월~1년미만은 2점)


※ 청약 당첨 된 후 부적격 통보받았는데 왜 받은걸까요?

: 1순위를 만들고 가점을 채워 어렵게 청약당첨이 되신 분 중 청약당첨 취소, 측 부적격 통보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청약 당첨도 중요하지만, 청약 당첨 후 취소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것도 중요한데요. 가점항목 잘 체크하시고 다음 특별공급 당첨은 생애 1회,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재당첨 제한(배우자 포함), 세대내 중복당첨 등 부적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며,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매년 2점씩 추가되기때문에 15년이상이 될 경우 만점(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3가지 조건중에서 가점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즉 세대원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데요. 부양가족 조건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3년이상 포함되어 함께 거주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중복청약을 하거나 청약포기를 했을때

아파트청약을 할때 중복으로 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중복청약은 접수날짜가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복수청약이 가능한데요. 당첨자 발표가 빠른 아파트에 먼저 당첨이 되면 다른 아파트 청약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발표날짜가 같은 아파트에 중복청약을 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고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한다면 청약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게되니 신중히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홈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내집마련 꼭 성공하시고, 내집마련을 꿈꾸고 계신분들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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