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상속되는 금융재산 조회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망자 재산상속에 따른 절차를 알아볼건데요. 상속은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닌 이상 건강상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기억하기 힘들 수 있고, 또 하나하나 찾아보자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 상속재산을 포기할지 받을지는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빚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참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예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기관에 방문해야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손십게 상속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고인이 된 가족이 사망한 이후에 제대로된 상속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사망자의 상속재산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 경우 금융거래 ·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자동차 소유 · 세금 ·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재산조회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번만 신청하면 재산조회가 되나요? 

: 이전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은행, 국민연금가입을 했는지 국민연금공단, 국가세금 연체가 있는지 국세청, 지방세, 자동차 소유, 토지 소유 등 각 담당부서에 일일이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사망자의 재산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재산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 ‧ 납기미도래 ‧ 고지세액 ‧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 총 11가지 입니다. 

  1.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2. 자동차정보(소유내용)
  3. 토지정보(소유내용)
  4. 국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5.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6. 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7. 공무원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8. 사학연금 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9. 군인연금정보(가입 여부)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여부)
  11. 건축물 정보(소유내용)

금융재산조회로 알 수 있는 것 항목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의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예탁금 잔고유무) 등입니다. 안심상속으로 총 11가지 재산을 조회하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인은 상속인과 성년후견인 그리고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상속인 범위는 민법상 제 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제1 ·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상속 우선순위에 따른 상속범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에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 처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1,190원)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빙서류(사망신고시에는 필요없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시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만약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조회를 했는데 빚이 있으면 어떻하나요? 

재산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빚이 있다면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단, 남은 가족들에게 고인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속재산에 빚이 있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어떤제도이고 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가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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