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와 대출한도 인상에 따른 대출자격 안내

보금자리론이란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중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말 그대로 보금자리인 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시적 2주택자(2년내 처분)까지 가구 총소득이 7천만원이하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조건 중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소득기준(7천만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벌이는 90% 이상이 현행 기준인 소득 7천만원미만에 해당하지만, 맞벌이부부의 경우 59%만 해당되면서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많고 성장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기준(소득 및 한도)이 동일해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오늘(24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 맞벌이 ·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완화

정부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가구도 자녀에 따라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는데요.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라면 2018년 4월 25일부터 보금자리론 승인받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ㆍ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ㆍ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함

 - 채무자 및 배우자는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ㆍ소득기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 본인, 기혼 부부합산)

 - 신혼부부 맞벌이 : 8500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내)

 - 다자녀가구 : 1자녀 8천만원 / 2자녀 9천만원 / 3자녀이상 1억원 이하


기존 7천만원 소득조건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60%만 만족해 나머지 40% 대상가구는 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8500만원으로 완화될 경우 74%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부부합산소득으로 피해아닌 피해를 본 맞벌이부부에게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금자리론 한도 - 다자녀가구 대출한도 인상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현행대로라면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최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을 경우 자녀 양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자녀 1인당 연 1125만원정도의 양육비가 사용된다고 하니, 자녀가 독립하기전까지는 자산형성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자녀가구의 경우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인상해주었습니다. 


▣ 보금자리론 한도

ㆍ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ㆍ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변동가능

ㆍ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4억원


한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담보주택소재지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보금자리로 LTV와 DTI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3.4~3.65% 입니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3.3~3.55%로 0.1% 더 낮은데요. 현재 연 4%대인 시중은행 금리보다 06~1.2% 유리한 조건입니다. 


▣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ㆍ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ㆍ우대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 0.1%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 0.02%

 - 취약계층 : 한부모 · 장애인 · 다문화 · 다자녀가구 : 항목별로 0.4% 금리우대 가능

 - 우대금리 중 선택 2가지, 최대 0.8%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시 취약계층일 경우에 주택가격 6억원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이고 주택면적 85㎡이하여야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 중복으로 적용가능하며, 최대 0.8%한도의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표된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및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3주정도 뒤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신혼부부 4만2천가구, 다자녀 64만4천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