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진 요즘 월세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것이 바로 주거비인데요. 반전세나 월세등으로 매달 내야하는 월세는 서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비롯하여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중에는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소득이 적어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는 분들도 적지않은데요. 이런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반전세나 반월세, 순수월세형태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매달 3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적게는 연 1.5%에서 많아봤자 연 2.5% 금리수준으로 이자를 납부하면되기에 사실상 부담이 거의없는편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줄 자격조건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자녀장려금수급자이거나 부부의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자격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우대형은 연 1.5% 금리가 적용되여 이자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일반형은 연 2.5%로 우대형보다는 이자부담이 약간 높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선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ㆍ월세대출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 35세이하 무소득자로 부모님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일기준 1년내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ㆍ월세대출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도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정보를 조회하여 학자금대출이 진행중이라면 불가능한데요. 대출이 없는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데요. 주거급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것보다 주거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상주택, 대출연장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 우선 대상주택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월세 60만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지방 100㎡)이하로 형태상 큰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한데요.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물로 등재된 주택, 고시원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ㆍ대출한도 : 매달 30만원 (2년동안 최대 720만원까지 가능)
ㆍ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 2년단위로 총 4회연장가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연장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연장불가
※ 보증금이 있을경우에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라면 보증금이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월세가 아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유의할점은 버팀목으로 보증금대출이 진행된 경우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분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
대출금은 매달 30만원내로 지원이 되는데요. 일반형과 우대형에 따라 연 1.5% 또는 2.5%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를 납부하다가 2년이 만기가 되면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대출연장을 원할시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25%를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앞선내용은 1회차까지는 상환 및 금리가산없이 연장가능하며, 2회 연장시부터 적용됩니다.
월세대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취급하던 은행이 본래 우리은행 1곳이였지만 지난해 제도가 개선되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서류를 준비하여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ㆍ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ㆍ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선택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ㆍ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ㆍ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ㆍ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ㆍ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ㆍ주민등록증,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절차 (출처 : 주택도시기금)
대출실행 후에는 1년마다 해당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지급신청서와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통장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월세납부내역과 거주여부를 증빙해야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12회이상 이용하면서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2년내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면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버팀목을 이용하실 분들은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억하셨다고 우대금리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