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질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니다. 가계소득이 상승하는것에 비해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대폭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구하더라고 전세값이 높거나 반전세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내집마련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소득이 높다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에 여유가 없기때문에 당장 집을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데요.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총 연봉이 5천만원이하면 연 2.3~2.9% 금리로 최대 1억2천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분들 중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대상주택
- 신청일 당시 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100 ㎡이하)
- 위와같은 대상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ㆍ세대주 조건
- 신청일 당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 만약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으로 세대합가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ㆍ소득 및 무주택(주택소유) 조건
- 신청일 당시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1주택 2가구이상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가능
△ 버팀목 세대주 조건 중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출처 : 주택도시기금)
전세값도 비싸고 물량도 없어 전세구하기가 힘든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딤돌은 연 2%대 금리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것보다 이자부담이 매우 적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의 총소득수준과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 2017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최저 2.3%에서 최대 2.9%까지 적용되는데요.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대 1.2%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 우대금리 조건
ㆍ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복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
- 신혼부부 : 0.7%
- 다자녀가구 : 0.5%
- 다문화가정 · 장애인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 0.2% (부양가구는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가능)
ㆍ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추가' 금리우대
만약 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조건변경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금리우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의 70%범위내에서 지역 및 가구특성에 따라 최대 8천에서 1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사는 다자녀가구일 경우 1억4천만원이 최대 한도인데요. 신청인 가구의 소득수준, 부채규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때문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자녀가구란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결혼을 계획중인 결혼예비부부포함하여,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낸 가구를 말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일시상환을 해야하는데요. 4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 금리를 가산해야 버팀목 전세자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위탁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으로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승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준비
- 확정일자 있는 전세·월세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필)
- 최근 5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개월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증,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등
신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일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갱신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음씨 좋은 주인만나시고 이쁜 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