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자격요건과 생계비 등 급여지원 혜택안내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다양한 급여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되기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말그대로 부양하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환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복잡하지만 어떤흐름을 계산하는지는 다음 관련글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달라진 점은?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약간이라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 급여'란 명칭으로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수준별 맞춤 급여가 시행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에 대하여 선정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7%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9%에서 30%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는것은 물론,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라고 가정하면 약 6~7만원정도의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해봐야 합니다.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가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혼인지 기혼인지,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의 고려사항(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나, 교도소 수용, 실종,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음에도 부양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총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쉽게 생각해서 월급같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의 자금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재산같은 경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 2017년 기준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아래표와 같이 급여종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만족하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은 생계급여, 40% 이상은 의료급여, 43% 이상은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기초수급자 대상가구로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대상이 되는 가구원

·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동거인 제외)

·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만30세미만 미혼자녀

·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수급자 대상가구로 될 수 있나요? 

: 주민등록표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동일한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17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6가지 급여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세가 면제되며,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전화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는 전기장판이나 선풍기를 많이 사용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기요금은 월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살펴보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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