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모든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한번쯤 병원신세를 져야할때가 있는데요.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은 개인 의료보험 가입도 되어있을 것이고 모아놓은 여윳돈도 어느정도 있기때문에 걱정이 없을것입니다. 문제는 본인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데요. 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갑자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치료 등의 목적으로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는 긴급의료비지원은 입원에서부터 퇴원과정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수납 및 퇴원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입원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란? 

긴급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과는 다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암, 심장, 희귀난치성, 뇌혈관, 중증화상과 같이 중증질환으로 입원환 환자에게 최대 2천만원한도내에서 50~70%까지 지원되는 하는 제도입입니다. 



반면 긴급의료비지원은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긴급히 300만원내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긴급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사업과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비교△ 긴급의료비지원사업과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비교


▣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

② 지원조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38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③ 지원범위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내에서 지원

 - 제외 :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지원불가


※ 정말 급한데 심사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신고(신청)가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이 3일이내 현장확인을 하고 3일내에 신속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 및 재산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긴급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상 및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입원을 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심사 후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선지급 후 후심사를 하기때문에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3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합니다. 



단, 위와같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다른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질병,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기초생활수급자은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긴급지원대상자로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인하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신청은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긴급의료비지원 지원절차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  

⑤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이미 퇴원을 한 상태인데 지원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긴급의료비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며, 반드시 퇴원전에 신청(요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횟수는 '1회'가 원칙이지만, 1회 지원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2회까지 가능한데, 유의할점은 추가(연장)신청도 퇴원전에 해야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이고 의료비 용도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 2.5%로 최대 7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지원금액내에서 잘 치료받고 퇴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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