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서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주거문제일겁니다. 전세는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고, 저렴한 월세로 구할 수 있는 주택도 찾기 힘든게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자니 집값이 너무 오른상태라, 금수저가 아닌이상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을 사기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싸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기존에 있던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고, 집이 필요한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더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임대료도 부담없고 도심내에 공급되면서 생활하기도 편한 민감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로 임대아파트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 자세히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최대 8년으로 품질 좋은 아파트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뉴스테이 정책은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어 1주택이상자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민간임대주택은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임대료도 70~85%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ㆍ임대기간 : 8년
ㆍ임대료 상승률 : 연 5%
※ '뉴스테이'란 무엇인가요?
: 뉴스테이란 중산층의 주거안정의 위해 2016년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유주택자에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 제한도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공적역활을 못하고,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안정화시키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켜 공공성을 강화시킨 정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뉴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0~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그리고 공급물량의 20%이상은 주거지원계층(청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되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시세대비 7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싸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쉐어하우스에 거주할 경우 월세 40만원이하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신청자격
ㆍ일반공급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무주택자 우선)
ㆍ특별공급 : 공급물량의 20%를 주거지원계층(청년, 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
- 청년 : 만19~39세
- 신혼부부 : 만19~39세로 결혼 7년차
- 다자녀가구, 65세이상 노인 등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 120% 이하
ㆍ임대료 : 일반공급 90~95% / 청년·신혼부부 등 70~85%
민간임대주택은 1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고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 사이트 접속 후 [ 임주자모집공고 - 임대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공급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면 민간임대주택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결혼기간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혼인기간이 7년이내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이하' 여야 하는데요. 자녀 1명을 둔 3인가구를 기준으로 600만원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