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발급 지원

조금씩 빌린돈이 쌓이고 쌓여서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 · 파산 등이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채무조정이용시에는 신용회복에 대한 정보가 금융기관 기록에 남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하는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아 더이상 연체도 하지 않고 분할상환도 성실히 내고 있는데, 경제활동이 여전히 불편하다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에서는 국민카드사와 제휴하여 한도가 낮은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고 2년(24개월)이상 변제를 성실히 상환한 자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며 금융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에 대한 의지를 생기게 하는데요. 발급가능여부는 다음 자격조건을 참고하시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를 통해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자격조건

-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중인자가 24개월이상 상환한 경우

- 재조정 후 12개월이상 상환하고 재조정 전 납입횟수플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 동시상환 중인 경우 

 · 한 기관에서 24개월이상 상환중이며 다른기관에서 12개월 이상 상환해야 가능

 

※ 지원대상자게 만족하면 무조건 카드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라할지라도 국민카드사의 신용카드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는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계획에 따라 2년이상 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에게는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완하하여 월 50만원 한도로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며, 주유 · 통신 · 쇼핑 등의 금융생활 편의를 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지원내용

- 카드한도 : 50만원

- 이용제한 : 현금서비스 이용불가

- 지원절차 : 성실상환자 여부 카드사에 제공 후 카드사에게 자격 심사 진행

 

※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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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발급은 제휴를 맺은 국민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국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성싱상환자 카드신청'을 검색하시면 간편신청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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