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은행별 금리비교 및 가입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재형저축이란 저소득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연 3~4%대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7년이라는 점때문에 서민들에게 외면받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완화된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생겨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형 재형저축 계약기간은 기존상품과 동일하나 3년이상만 유지하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4%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고정금리형은 3% 혼합형은 4% 정도로 적용됩니다. 혼합형은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만기시까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재형저축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되며, 서민형에는 소득형과 청년형 두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기존상품에 비해 가입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새롭게 생긴 혜택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

 

기존 재형저축은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민형 재형저축은 총급여를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3년 유지시 비과세혜택을 받는대신 소득조건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 재형저축 가입조건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총 급여액인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인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형저축이 높은 금리임에도 외면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재형저축은 2013년 3월에 출시되었지만 가입대상자인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고금리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만기를 채워야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때문이였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7년동안 돈이 묶여있다보니 선뜻 가입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서민형 재형저축입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졸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입시 고졸이하로 연령이 만 15세~29세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나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령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일반형과 동일하며, 3년 경과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로 소득형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 서민형 재형저축 계약기간은 7년으로, 만기시에는 1회에 한하여 3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형저축 은행별 금리비교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과 고정금리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가입 후 3년 또는 4년동안 고정금리며 이후 부터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혼합형은 연 3.4~4.5%, 고정형은 연 2.8~3.25%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향후 3~4년이 지나고 기준금리가 상승될거 같다고 예상되면 혼합형이 반대로 저금리시대가 지속될거 같다 생각하시면 고정형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기준 은행별 금리를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4.4%, 광주은행인 2.6%로 은행에 따라 최고금리와 최하금리 차이가 2%씩이나 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은 4.3%, 국민은행 4.2%, 기업은행 IBK재형저축 4.1%,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3.85% 정도 되네요. 주거래은행일 경우 추가우대금리(0.1~0.3%)도 받을 수 있으니, 우대금리 적용요건이 되는지 잘 살펴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재형저축 필요서류

 

목독마련을 위해 준비가 되신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은행에 방문(온라인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②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신청

 ·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 희망수량은 2매

③ 증명발급 > 나의증명발급처리결과 > 소득확인증명서 클릭 후 1매만 출력

 · 나머지 1매는 은행에서 출력 후 보관

 

※ 재형저축 가입신청 후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건가요?

: 분기별로 300만원내에서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된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면 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보장 알아보기만약 재형저축 만기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시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포함해 ① 재직회사에서 발급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만 30세이상으로 군복무를 했을 경우 병적증명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목독마련 · 내집마련 꼭 이루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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