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동차 구매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유형 및 자가진단법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의 전체 노인 중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이바지해 온 공로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지원내용은 예전글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알아보기참고하시고, 재산과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시 수급자격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중 본인 또는 자녀가 해당 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국토해양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재산 신청제외 유형
-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지방세법 제7조)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 :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소유한 차량 등

 

위 유형 중에 해당된다면 재산산정시 자동차 재산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차량을 구매한다고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수령여부를 알아볼수 있는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합산액에서 제외

    (대도시 : 10,800만원 / 중소도시 : 6,800만원 / 농어촌 5,800만원)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 자가진단 :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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