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임산부, 만성질환자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신청방법 및 서비스내용

질병 및 장애, 빈곤, 고령 등의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지역주민 가정이나 시설에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문제에 취약한 가구를 발견하고 해당가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 및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은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이 외에도  영양섭취 및 운동량, 절주, 금연 등에 대한 생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 임산부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상태체크 등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지원 받을수 있나요?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

 

 

어떠한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의료전문인력이 직접 가정 또는 시설(경로당 등)에 방문하여 몸상태체크, 정보제공, 만성질환관리, 맞춤식 프로그램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 내용

 ① 건강행태개선
  - 건강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검사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 방문상담

 ②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검사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 방문상담
  - 만성질환자의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조절을 위한 정보제공

 ③ 임산부·신생아·영유야 관리
  - 고위험임부 및 정상임부 건강문제검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 접종 관리
  -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④ 노인 허약예방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 치매조기선별검사 시행
  - 운동 · 영양 · 구강관리 · 요실금 및 우울증 예방 · 인지강화 · 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제공
  - 구강기능(저작, 연하, 발음, 타액분비 등)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 폭염 · 한파 등 계절별 건강관리교육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를 보게되면 우선 대상자를 찾고, 등록과 동시에 분류를 합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등의 분류를 하게 되고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이후 특별한 건강문제가 없으면 대상에 제외되며, 관리를 통해 증상이 완화된 경우에는 재분류되어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분류 및 방문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분류 및 관리내용

◇ 집중관리군
- 대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통증, 재가암, 허약노인,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관리 : 2~4개월에 8회(6~10회) 방문 집중관리

◇ 정기관리군
- 대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 관리 : 2~3개월에 1회 직접 방문

◇ 자기역량지원군
- 대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관리 : 4~6개월에 1회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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