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인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한데요. 부양의무자와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크게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예전 명칭은 '우선돌봄차상위'였는데 2016년이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총족해야되는 반면, 차상위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오로지 소득기준으로만 선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기준만 만족하면 되는건가요?
: 우선돌봄차상위로 알려져있는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로 선정되기위해서는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만 만족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것으로 어려운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차상위계층 종류
일반적인 차상위계층과 법정차상위계층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고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 2017년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그 중에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어 의료급여 1종 및 2종혜택을 볼 수 있으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가 있다면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1·2·3급 중복장애인 있다면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차상위계층
① 자활근로참가자
② 본인부담경감자
③ 장애(아동)수당수급자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⑤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란?
우선돌봄차상위로 불리다가 2016년이 되면서 서비스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가구의 소득만으로 선정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놓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실제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생활을 하시는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지원을 받아야하지만, 부양의무자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국가장학금, 채무조정, 취업성공패키지, 양곡할인, 기타 생활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