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보다 상위계층으로 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계층'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줄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혜택은 많지 않지만, 기초생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되어 상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명확한 자격확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장애수당대상자 ·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각기 다른 사업명으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기준여부만 확인하는 등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 기준
①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이 합산된 금액
②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 : 대상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무엇인가요?
: 기존의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로 2016년부터 그 명침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돌봄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만을 판단하여 선정됩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2016년 기준중위소득은 3,579,019원이며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789,509원입니다. 3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1,789,509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상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흐름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미만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 실제소득
①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② 사업소득 : 농업 · 어업 ·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 이자, 임대, 연금
④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아들이 3인가구며 월급 200만원을 받는데 부양능력이 있는것가요?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579,019원으로 358만원정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미만이어야 하므로 [3,579,019원 × 120% = 4,294,823원] 보다 실제소득(월급)이 낮으므로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 기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차상위계층 혜택
지자체와 민간지원으로 다양한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곡지원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을 반값으로 살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에게 암검진과 개인수실비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II 개설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일자리지원, 연탄지원,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디지털TV 할인판매, 사업자금지원, 채무상환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으며, 영화 · 공연 · 스포츠 · 음악 · 독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판자촌거주자, 학비 · 급식비 미납가구, 가스 · 단수 체납가구 등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 자격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 안내문을 오지 않는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해보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