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중위소득 기준에따른 차상위계층 혜택 안내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해당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0년 기준 3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87만원이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87만원의 50%인 19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및 급여 등을 포함하는 '소득'과 부동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법이 다소 복잡한데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흐름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며, 부양할 가족(부양의무자)이 있거나 재산 등이 있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내용은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현금지원등의 급여혜택은 적지만, 40여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본인가구가 소득이 적다면 필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150%는 중산층, 중위소득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과 '재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쉽게 말해 '소득'이란 경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재화를 말하며, '재산'은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인정되는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 농·임·어업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재산에는 주택상가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골프 및 콘도 등의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2020년 가구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2020년 가구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위 표와 같이 1인가구 88만원, 2인가구 150만원, 3인가구 193만원, 4인가구 237만원으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중위소득 50%을 초과하지 않아서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다섯가지 분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비지원, 간병지원, 급식비, 노인틀니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다문화가족방문교육, 독거노인안전돌보미지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방과후보육료지원, 사랑의그린PC보급, 스포츠강좌지원, 양곡 50%할인, 장애인의료비지원, 초등돌봄교실, 학교우유급식, 전화요금할인,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문화바우처사업등 40여가지 혜택과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민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차상위 혜택

① 주거 :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우선순위 중 1순위 자격부여

② 통신 : 가입비 면제, 통화료 할인, 인터넷요금 할인

③ 교육 : 국가장학금 지원, 근로장려금, 문화 및 여행바우처지원

④ 생활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연탄보조, 푸드뱅크, 서민금융지원, 희망키움통장

 

※ 한부모가족도 차상위계층인가요?

: 차상위계층에는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②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③ 차상위 자활근로자 ④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있습니다. 모자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일 경우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는데요. 차상위 한부모가족이 되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혜택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되고 차상위계층은 제외라는 항목은 찾아 보기가 힘듭니다. 즉,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건데요.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 및 친족, 사회복지담당공원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 후 통보까지는 14일에서 한달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차상위계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급여명세서(소득확인)

 ·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택 임대 및 임차하고 있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할 서류 : 월급명세서, 군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재확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제외한 다른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손쉽게 발급가능합니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지원제도가 다양하고 또 분야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기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면 마땅히 받아야하는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는것보다는 주위분들중에 어려우신분들이 있다면 이런 정보가 있음을 함께 공유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일테지만 조금이나마 혜택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숨돌리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