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18세이상 60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보호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분들도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월평균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능력있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을 보면 왠만한 직장인 연봉을 능가할정도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만 어느정도 보장된다면 자신이 일하고 싶을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계약을 따내는것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어서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 사업자 국민연금 대상
· 가입대상 : 프로그래머, 만화가, 웹디자이너, 소설가, 사진사, 강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성우, 트럭운전자 등
· 가입종류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월평균소득액 × 9%)
경우에 따라서는 일거리가 없어 소득없는 프리랜서가 될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도 폐업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이 줄어 더이상 납부할 여력이 없을때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하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것인데요.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액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납부예외란에 사유와 기간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자료나 휴·폐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서' 서식 필요하신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
※ 납부예외신청서 서식자료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서를 받은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에 들어가 대상자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확인 후 처리해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에 다시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후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다시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예외라는것은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해주는것이지 중단해 주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직장을 구해 취업하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대신 해주기겠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과 마찬가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