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형태에 따라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는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만 18세이상이 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며, 사업장가입자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고 아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선택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만큼 많은 노후자금을 보장받는 연금제도가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주부나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등인 분들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것이 유리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실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겁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노령연금보다 5년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액 자체가 줄어들기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한 가급적이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이상 납부해야 하며, 수령나이는 위와같이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 53년부터 56생까지는 61세, 57년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 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분할연금은 본인이 수령할 연금액을 분할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예를들어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노령연금액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게 되는데요.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60세이상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향후에는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나빠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할지 고민중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예상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여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하나이며, 가입정부를 토대로 예상수령액을 추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NP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본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2가지 방법 모두 정확한 수령액은 알 수는 없으므로, 굳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해서 번거롭게 알아보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참고해 예상수령액을 가늠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표를 보는 방법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액 평균값 또는 본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9%)를 확인하고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되는 수령액을 체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4.5%씩 반반 납부하는 의무가입자가 보험료로 13만5천원(4.5%) 납부하고 있는 경우 9%로 환산하면 27만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노후에 8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고 한 이유는 예상수령액 데이타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반영된 것이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어 향후에는 얼마가되든 많이질 것이기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5년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5년 경과된 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수령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잘 따져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