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국민연금이라 알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중 하나의 종류인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 1969년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만 65세이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말고는 노후자금준비를 하지 못하고, 65세가 되기전 퇴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 퇴지금으로 버티다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할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이럴때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5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은 채웠는데 만 65세가 되기전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상인 경우 60세 도달하기전까지 미리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퇴직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경우 지급하는 연금으로 소득이 없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수령액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급나이보다 5년 빨리 받아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투자등의 목적으로 쓴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곳보다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위와같이 정상 수령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가능하며, 1952년생 이전 출생자기준으로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단점은 앞서 이야기했든이 정상 수령액의 70~94%수준만 받을 수 있고, 조기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비율
ㆍ55세 : 70%
ㆍ56세 : 76%
ㆍ57세 : 82%
ㆍ58세 : 88%
ㆍ59세 : 94%
※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55세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전에 소득활동을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은 연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의 취지가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연금이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민연금 개시일보다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연금의 70%만 수령할 수 있고, 매년 6%씩 증액되어 1년 일찍 수령하면 94%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어르신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감액 및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 소득활동시 바로 정지되는데 반해, 노령연금은 일정수준까지는 소득활동이 인정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에서 정한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평균액은 2018년 기준으로 2,270,516원으로, 이는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조건
ㆍ월평균소득금액(A값)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 :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12월까지기간 중 소득활동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8,230,814원(12개월 종사)초과 시 감액 및 정지될 수 있음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연급급여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방문하기전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사를 안내해드릴겁니다.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면 알아서 지급을 해주거나 연락 등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 링크를 참고하시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