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경영상의 해고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하면 재취업기간동안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본인 의사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사례도 있는데요.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명예퇴직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명예퇴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퇴직이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등 일정한 금전보상을 하면서 정년보다 퇴직시기를 앞당겨 자발적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퇴직제도입니다. 평생고용문화가 자리잡혔지만 90년대 IMF등과 같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도입되었는데요. 명예퇴직은 대부분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행되지만, '사직'의 일종이라 '해고'와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직의 형태라도 사실상 인위적인 '권고사직'에 해당하기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소유한 미취업 상태일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퇴사한 경우
명예퇴직을 한 경우 4번항목 따라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데요. 명예퇴직은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실업급여 수급시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알아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13가지 항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을 했더라도 위와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명예퇴직을 한 경우는 5번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해야 하는데요. 명예퇴직 당시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단계, 일시적 인사적체,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했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인원감축을 하려하거나,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