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60세입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사를 하거나 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을 하거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었을 때 신청해 납부예외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기간만큼은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급여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져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를 낸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중단 · 실직 · 휴직중인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도소등에 수용 중인 경우
•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 재해 ·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예외제도는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하고, 본인 선택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가 자격상실과 다른점은 납부예외기간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납부예외기간중이라도 국민연금 가입중이므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는 퇴사 후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 납부예외가 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우편으로 납부유예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를 신고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중에 납부예외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재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때, 계속해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예외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으로, 납부예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한 곳이 사업장가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을 하거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납부예외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납부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조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