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연금보험료 조정방법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닐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가입할 당시 사업 및 근무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매달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기준 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가입하는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을 하다가 경기침체 및 휴업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고당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연금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입니다. 최소 27만원에서 421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청할 수는 없지만 높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27만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421만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9%


따라서 실제소득이 없거나 27만원미만이라면 2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일 경우 소득이 없는데, 주부라도 최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조정방법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된다고해서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 1355 (증빙서류가 필요 없을경우에만 가능)

· 우편 및 팩스

· 서류 :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변경 신청서.hwp), 매출증빙서류, 필요경비서류


※ 사업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조정을 할 수 없나요?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월소득이 전녁도 대비 20%이항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사용자가 소득에 따른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작성예시(출처 : 국민연금홈페이지 자료실)


국민연금 가입한 후에 소득이 많이줄어 가계상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소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소득보다 많은 금액. 즉,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을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없이 연금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빙서류는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에 따라 발급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 전화문의 후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막상 전화해보면 친절하게 응해주시므로 너무 겁먹지마시고 전화해보시구요. 연금보험료 조정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조정된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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