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신청서류

결혼준비중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다름아닌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하게되는데 이마저도 부담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자연스레 출산계획도 늦어지게 되는것이고요. 이런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복지서비스는 '신호부부 전세임대'라고 하는데요. 도심내에 있는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천~5천여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2014년도에는 3천가구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혼부부 신청 자격은 결혼한 기간이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청약주택 특별공급 자격 알아보기

 

◆ 지원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기간이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 전세임대 사업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3인이하 가구 : 2,303,100원

- 4인 가구 : 2,551,400원

- 5인 이상 가구 : 2,678,720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내용

 

혼인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임신중이거나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선정됩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이면서 임신중이거나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3순위가 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 지역은 4500만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전세이거나 보증부월세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나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

 - 수도권 7,500만원 / 광역시 5,500만원 / 기타지역 4,500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차액에 대한 연 2% 이자

 

◆ 우선순위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세대주

 - 동일 순위내 경합시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자녀수, 세대주 연령, 청약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장애인, 65세이상 부모 부양)

 

※ 자격에 대한 기준

 - 혼인 : 혼인 및 재혼 신고일 기준

 - 임신 :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기준

 - 출산 : 출생신고일, 입양신고일 기준 (공고일 전에 출생후 공고일 후 출생신고를 한경우 혼인기간내 출생으로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임신/출산 지원혜택 알아보기

 

▲ 동일 우선순위 평가항목별 배점표

 

당첨 이후에도 재계약할 수 있나요?

 

입주자로 선정되면 2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LH 한국토지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에 올라오며 입주대상 당첨 결과는 접수일로 약 2개월 후에 LH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개별통보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시점에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총 2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및 당첨발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주민센터

 - 결과발표 :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 통보방법 : LH 홈페이지에 발표 /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가점 부여 관련 서류(청약저축, 자활프로그램, 장애인 증명, 거주지 거주기간 등)

 - 혼인관계 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출생신고일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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