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무료 지원

빈혈이나 엽산부족으로 오는 기형아 출산방지 및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는 태아에게 유입되는 혈류량이 상승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철분결핍성 빈혈이 나타난다면 유산이나 조산, 산모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신 5개월(20주)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태아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엽산이 부족할 경우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임신 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엽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철분제 :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지원

- 엽산제 :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철분제 :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전까지 무료 지원
- 엽산제 :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무료 지원

- 다태아, 빈혈 등으로 철분제를 추가복용하거나 조기지원(임신 4개월/16주부터)도 가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각 지역 보건소 예산상황에 따라 축소 및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보건소 (↗우리동네 보건소 찾아보기)

-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그밖에도 정부에서는 임신부의 건강을 배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관련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관련글》, 마더세이프, 영양플러스《↗관련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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