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식품 배달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할경우 임산부나 영유아들은 빈혈이나 저체중, 저신장과 같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는 이런 영양문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식품을 지원해주고 관련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인데요. 분유, 쌀, 달걀, 미역 등 필수 영양소가 있는 식품지원과 함께 모유수유, 영양관리, 월별 이유식 진행방법 등 교육도 제공합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은?

6개월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선정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되어 대상자가 되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영양교육 미이수시 대상자에서 제외될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고요.

  1.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
    ( 4인기준 최저생계비(200%) : 3,093,000원 )
  2. 임산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3. 저체중, 빈혈, 저신장(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


최저생계비 대ㅣ 200%▲분당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소개 중 일부 기준자료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식품 제공 : 분유, 쌀, 달걀, 우유, 미역, 쥬스 등 필수영양소가 있는 식품을 임산부나 영유아의 상태에 맞게 맞춤식 패키지로 구성하여 가정으로 월2회 배달해줍니다.
  • 교육 및 상담 : 영양관리, 모유수유, 이유식 교육 및 상담
  • 관리(평가) : 빈혈 검사, 신장 및 몸무게 측정, 식품섭취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

 

 

 

영양플러스 신청시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산부, 영유아 수첩


어디서 신청하나요?

해당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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