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구매하시는분들은 설치를 제때 하지 못할정도로 수요가 많은데요. 그동안 에어컨 구매를 미루어오다가 뒤늦게 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에너지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1등급 가전제품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구매해야 합니다. 환급대상 가전제품은 에어컨, TV,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5가지 제품군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이어야 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조건에 만족하면 환급신청 후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 가전제품 환급조건
· 환급대상제품 : TV(101.6cm이하),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 구매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6년 9월 30일내
· 환급신청기간 : 2016년 7월 29일 ~ 2016년 10월 31일
· 환급액 : 구매가의 10% (품목/개인당 20만원내)
※ 1등급 환급신청하면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환급조건에 만족하면 구매가격의 10%로 품목 및 개인당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사람이 130만원짜리 에어컨과 15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매했다면 각각 10%인 13만원과 15만원을 받아야하나 개인당 한도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환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5가지 제품군을 7월이후로 사신분들은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우선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구매자성명과 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중 1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
① 구매자 이름과 모델명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준비
②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1 준비
③ 에너지 1등급 환급사이트 접속 ☞ http://www.erebates.or.kr/
④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입력
- 거래정보 : 구매처,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날짜
⑤ 준비(①,②)한 자료 모두 업로드
※ 7월이전에 구매한것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 아쉽게도 2016년 7월 1일부터 구매한 1등급 가전제품에 한해서만 10%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말이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찍어 환급시스템에 올려야 합니다. 가전제품 명판(스티커)을 찍을때에는 제품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사진상으로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에어컨 측면에 부착된 명판사진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이 후 본인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완료를 하면 후 확인을 거쳐 30일내에 10%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형폐가전제품이 있다면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매장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10%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 오프라인, 홈쇼핑 등 구매처에 상관없이 모든매장에서 가능합니다. 7월이후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1등급 가전제품 구매시 거래증빙자료를 같이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구매시 주의할 점은 여러개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하면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별결제 및 개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