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란 그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도 되지만,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15.08.01 기준으로 1950.08.01 이전 출생자 분들이 만 65세로, 2015년 7월부터 신청가능
※ 기초연금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 신청한달부터 지급이 되는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수급자격이 상실하는 달(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복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 재산과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대상자로 적합하지 알아보시고 싶은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동일 주민등록)에는 자녀를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경우에는 온라인 대리신청을 불가하며, 방문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본인(배우자)신청 또는 자녀 대리신청에 해당되는 란을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부 모두 한국국적이 아니거나 부부동시 수급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몰아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외에 행방불명, 실종, 장기해외체류자, 국적상실자 등 신분에 이상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단계를 선택하면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가족정보제공동의, 소득 및 재산신고 란이 나오는데요.
'본인 실명인증' 후 시군구 선택을 하시면 주민등록상 가족정보가 나오는데, 배우자와 자녀를 선택 후 가족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각 항목에 대해 누락없이 정확히 입력 해야하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동의가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시 서류는 이미지파일(gif, jpg)로 첨부해야 하므로 스캐너 등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공인인증서로 동의 가능)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법원에서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배우자와 자녀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하나요?
: 기초연금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를 포함한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이하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됩니다.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주택)이 자녀명의로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일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모든 정보를 기재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 복지 담장자가 확인 후 바로 연락이 옵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고 기재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기초연금 심사기관으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기간은 2주에서 3주정도 소요되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에 적합한지 여부를 통보해줍니다. 만약 심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연에 따른 누락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7월에 신청했는데 8월달에 기초연금 적합판정이 결정되어도 7월분을 포함한 2달치 기초연금을 8월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