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가격과 보건소 산모도우미 신청방법

정부지원산후도우미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가정방문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후(산모)도우미 지원제도는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이하거나 아래에서 살펴볼 특수계층에 해당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관리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신생아 인원별, 상태별로 12일에서 24일동안 관리받게 되며, 하루 8시간동안 산모의 식사, 체조, 좌욕, 정서안정, 신생아 목욕보조, 신생아 건강 및 예방접종시기 안내, 세탁물 관리, 청소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산모도우미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가격을 알아보기 앞서 우선 본인이 대상자인지 산후도우미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의 총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평균소득 65%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61,379원, 지역가입자는 47,997원이네요.

 

 

만약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쌍둥이를 출산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산모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산후관리 부담이 큰 특수가정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소득이 많다고 해도 관할 거주지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사 도우미 지원 자격조건

① 부부의 총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인 출산가정

② 소득기준에 초과하더라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아, 장애인산모, 신생아 이상출산가정

 -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 지자체별로 예외기준 적용사항이 다를 수 있음

③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지원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해산급여를 수급한 경우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경우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기준 아니였나요?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였지만 2015년도 부터는 65%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가격은?

 

신생아 인원과 가구소득에 따라 12가지유형별로 46만원~160만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신생아별 기준가격을 토대로 최대금액한도 내에서 서비스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신생아 인원별로 12일(단태아), 18일(쌍둥이), 24일(삼둥이)로 해당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표준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표준서비스는 산모 및 신생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입니다. 2015년 양육수당 지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산모도우미 지원 표준서비스

①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 체조지원

② 신생아 건강관리 : 수유지원, 위생관리, 건강상태, 예방접종지원

③ 정보제공 : 응급조치상황 대응법, 감염예방관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케어관련 교육

④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집안청소, 의류세탁

 

※ 산모나 신생아와 관련없는 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공간 청소, 의류 세탁, 식사 준비 등은 표준서비스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서비스로 제공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용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집안 대청소, 수납공간 정리, 다른 가족의 의류 세탁, 대형 빨래, 대량음식조리, 김장, 접대준비와 같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린와 연관성이 낮은 일을 말합니다.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은?

 

신생아 및 산모도우미 건강관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일 기준으로 40일전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카드)이 지급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혜택이 소멸됩니다.

 

 

 

▷ 신청기간 : 40일 ← (출산일) → 30일 → 60일(혜택소멸)

 

▣ 보건소 산모도우미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출산 및 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명세서 등

- 가구인원 확인자료 :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산했는데 정부로부터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만 4개월이후부터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카드를 받은 산모는 본인이 직접 건강관리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산모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요구사항등을 적절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때마다 바우처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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