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및 양육수당 금액과 지급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얼굴만한 주먹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바늘로 학대하기까지 어린이집 폭행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84개월이하의 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 24개월 미만이면 15만원, 그 외에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되며, 생후 24개월미만 아동에 대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중복이 안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양육수당 금액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만 5세(84개월)이하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외에도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보호자라면 신청 가능한데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아이 출생후부터 6년의 12월까지로, 2015년에 아이가 출생했다면 2021년 12월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깜박하고 양육수당 신청을 늦게 했는데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신고일을 포함해 60일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생일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어 신청일 전으로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 2015년 6월 15일에 양육비 지원신청을 했다면, 신청한날이 속한 6월부터 양육비를 지원발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31일에 신청을 했다면 출생일로부터 59일째이므로 출생일이 속한 2월부터 소급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잊지말고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 학습지바우처 서비스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54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시 급여지급은?

 

보육료와 유아학비, 종일제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 위해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양육수당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변경전 서비스 급여와 변경 후 서비스 급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가 양육수당을 변경시 해당 신고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이 안되지만 양육수당은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라면 다음달 1일자로 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준비할 서류는?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아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양육수당이 입금될 계좌가 필요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없거나 개인사정으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동명의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그 외 필요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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