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거나 알바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근로소득 공제 기준에 따라 얼마나 소득을 얻어야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알아보고, 대학생 청년 수급자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대상자 유형에 따라서 공제비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금액은 선 공제 해줍니다.
-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자
장애인 등록자 및 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 25세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수급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23년 기준)로 초·중·고등학생인 수급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24세 이하 대학생 수급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3년 기준)로 대학생 수급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자립준비 청년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은 6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및 북한 이탈주민 수급자는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및 임산부·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합니다. 단, 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적용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소득 공제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자활근로 소득 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중 공제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는 24세 이하 수급권자, 자립 준비 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상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알바 소득이 생계급여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예를 들어, 20살의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사무소에서 A씨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아르바이트 주급으로 약 30~35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소득이 발생해야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 공제
앞서 알아본 공제 기준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4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후 남은 소득의 30%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 (알바비 50만원 - 기본 공제 40만원) × 70% = 7만원 감소
가령, A씨가 월 5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기본 공제 40만원을 적용한 후 1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7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A씨는 50만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에서 7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A씨가 월 4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 40만원을 적용한 후 남는 소득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A씨는 40만원을 벌어 사용할 수 있고, 생계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A씨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래 받던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공제 기준을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참고하여 알바나 취업을 계획하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알바 등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