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은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등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입니다. 치석제거로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고자 기존 비급여에서 2013년 7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후속처치 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에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후속처치가 없어도 급여로 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자로 횟수는 연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기본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며, 의료급여기관 유형별(1차, 2차, 3차 의료기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수급권자) : 1,000원, 1,500원, 2,000원
- 2종 수급자(수급권자) : 1,000원, 15%, 15%의 본인부담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 가능)
치과에서 등록 후 바로 치석제거가 가능한가요?
의료급여 대상여부를 치과에서도 바로 조회할 수 있어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자일 경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바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과에서 등록 되지 않을 경우 치과에서 등록내용을 공문으로 수급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횟수 연1회 초과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료급여 치석제거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치석제거 신청절차
1. 치석제거 시술을 위해 치과 방문
2.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 처리 후 시술
3. 치석제거 등록정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홥관리망)에 전송
4. 공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정보를 행복e음에 등록.
의료급여 치석제거시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선택병의원 지정자인 경우 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치과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