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대상으로 장려금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저소득가구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발생시 부과했던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세제혜택인만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등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가구와 홑벌이 ·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70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원까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면서 전년도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단,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근로장려급 신청안내문 우편을 받으신분들은 안내문대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편물을 받지 못한 가구도 신청자격 대상자일 경우 누락된것일수도 있으니 신청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자격요건에 부합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이 담긴 우편물이 해당가구로 직접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우편을 받은 세대는 전화나 스마트폰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받지 못한 세대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신청방법
보통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데 대상자 선정기간동안 근로자 조건이 변동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방법
①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된 장려금 중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는건가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대상자로 충족될 수 있는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안내문 받았냐, 받지못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되는지 판단 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했어도 심사과정에서 누락된정보가 있을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본래 받아야할 지급액 중 90%만 지급되니 되도록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약 3개월동안 심사가 진행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9월중순경으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기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며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 근로자의 가구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추가로 주택 및 재산요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조건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조건
①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97년 01월 02일 이후 출생자]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신청자 나이가 만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가구
◈ 총소득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① 단독가구 : 1300만원이하
② 홑벌이가구 : 2100만원 이하
③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이하
※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의 나이사 50세 이상이면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자녀 한명당 50만원씩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개인사정으로 부모가 부양을 못해 할아버지·할머니가 돌봐주시는 경우 등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증장애가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만 18세이상이어도 상관없으며,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별소득은 크게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는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 합니다. 맞벌이는 전년도에 거주자의 배우자 총 급여액수가 300만원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홑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 부부합산의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있는 그대로 총급여로 산정되며, 사업으로 발생된 소득은 업종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이자 · 배당금 · 연금은 총수입금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몇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합니다. 집은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1채이상 보유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재산도 1억 4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주택 및 재산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①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총 금액이 1억 4천만원인 경우
- 재산 : 주택, 토지, 자동ㅊ,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재산총액이 1억원~1억4천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50% 감면
- 금융재산 : 개인별 500만원 초과분만 인정
※ 임차주택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임차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간표준액에 55%를 적용하는데, 간주전세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실전세금으로 적용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나 배우자의 가족(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했을대는 간주전세금이 적용됩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아니거나 201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였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전년도총급액이 6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일 경우 장려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별 계산방법
마찬가지로 홑벌이가구는 900만원이상 1200만원만일경우 170만원을, 맞벌이가구는 1천만원이상 1300만원이하일 경우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각자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부부 중 총급여가 많은 주소득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했어도 주소득자가 신청한것으로 간주되니 시간되시는분이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중 일부
저소득가구의 총급여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가구구성원에 따라 홑벌이는 18만9천원, 맞벌이는 87만5천원이 지급되며 단독구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외 급여구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파일[근로장려금산정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장려금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보유한 재산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발생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지급대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이 있는데,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세청에 입력된 소득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경우 실제발생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대장사본, 직장가입자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소득지급확인서, 급여수령통장 등
② 재산증거서류(필요시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세무서 담당자에 팩스를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미지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 및 인터넷사용이 어려워 여의치않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