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내릴 수 있을까?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사회초년생이 취업을 하고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게된다면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활동에 참여 중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대출을 받아보셨을거에요.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도 낮아 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편입니다. 대출 금리가 두자릿수를 넘어가기라도 하면 매달 매꿔야하는 이자가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부담스런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신 분들은 알 수 도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라도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대출신청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에서 불리한 정보라 꽁꽁 숨겨온 금리인하요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신청 승진,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자동차할부 같은 할부대출 및 리스도 신청가능하며, 일부이기는 하나 담보대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부채비율 그만큼 상승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장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숨겼던 이유

어? 좋은 제도같은데 난 왜 모르고 있었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첫 도입된 시기가 2003년도인데 꽤 오래전임에도 많은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고객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라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게 가장 큽니다. 금리인하요구를 많이 할수록 은행은 수익이 줄어드니 굳이 대출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누구나 신청 가능한게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조건을 만족해도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알아서 낮춰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거에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1금융권을 포함해 보험, 저축은행, 여신금융,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몰라서 이용을 못했던거지, 일단 신청을 하면 승인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예전 대출 받았을 때보다 현재 자금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에서 승직이나 이직을 통해 연봉이 올랐거나 사업자로 매장 매출이 늘어 수익이 많아진 경우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조건

  • 직장변동 : 취업,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
  •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20~30% 증가
  •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승진
  • 거래실적변동 :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우대고객등급으로 상향
  • 신용등급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
  • 기타: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금리인하요구시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이 신용등급입니다. 보통 승진이나 이직을 해 자산이 많아지면 신용등급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소득은 큰 차이가 없고 승진만 하는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행입장에서도 갑자기 금리인하를 해주게됐는데 대출상환능력이 충분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바로 신용입니다.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금리인하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 이 3가지는 기본으로 준비하고, 그 외 신청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해봐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① 영업점 : 방문 →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심사 → 금리인하 약정체결

 ② 인터넷 · 스마트뱅킹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대상 조회 및 신청

 ③ 신청서류 (필요시)

  - 이직 · 승진한 경우 : 재직증명서 

  - 연소득 변동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괜히 신청했다가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불이익받는거 아닌가요? 

: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강제적인 사항도 아니기때문에 신청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소비자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정당한 금리요구에 대해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 후 5~10 영업일이내에 전화, 문자, 서면등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금리인하 신청시 유의할 점

신청하기에 앞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은 연간 2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초 신청 후 6개월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1월에 '계장'으로 승진하고 6월에 '대리'승진을 하면 6개월내에 동일사유(승진)로 금리를 2번내리는 불가능하기때문에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는 대출발급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단, 햇살론같은 정부지원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과 같이 기준금리가 이미 정해진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금리인하요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찾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알짜베기 정보였는데 많은분들이 알고 이자부담 조금이나마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만 챙기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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