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위한 무이자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 최대 5000만원 지원

꿈고래 2023. 4. 6. 10:48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고시원, 지하, 쪽방 등)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장 10년 동안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출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절차, 상환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호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지원

정부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라 부르는데, 이 상품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거기준

지난 여름의 폭우로 인해 반지하와 쪽방 등에서 큰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이를 통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지하 등에서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가구 : 14㎡(약 4.2평)
  • 2인 가구 : 26㎡(약 7.8평)
  • 3인 가구 : 36㎡(약10.5평)
  • 4인 가구 : 43㎡(약 13평)
  • 5인 가구 : 46㎡(약 13.9평)
  • 6명 기준 : 55㎡(약16.6평)

 

이 대출은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는 가정에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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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3가지 자격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 거주 : 대출 신청자는 비정상거처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연소득 및 순자산 제한 : 대출을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자 요건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정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기존의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서, 훨씬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을 내던 사람이 버팀목 대출을 받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월세는 본인 부담이지만, 보증금 지원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기간, 연장 및 추가 혜택 지원내용

대출 기간 및 연장 조건

버팀목 대출은 원래 2년 뒤 일시상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만기를 2년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및 은행별 신청 일정

대출을 받으려면 이사할 집을 먼저 계약해야 하며, 보증금 금액이 2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전용 25평(1인 가구) 또는 18평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은 4월 10일부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이사갈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가족관계증명원과 재직 및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 및 소득심사 과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산에 대한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를 진행하며, 은행에서 소득심사도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및 주거급여 혜택

대출을 받게 되면, 이사비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올해 5,000호만 지원할 예정이므로, 대상자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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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은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한 전세자금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지원 가능한 호수는 5,000호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