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전기요금할인 신청대상 및 할인금액, 신청서 서류는?

꿈고래 2014. 5. 13. 00:15

경제침체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대가족가구, 3자녀가구《다자녀 지원혜택 알아보기》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2,000원에서 최대 12,000원내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른 비율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과 기준, 할인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가운데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할 경우 권리를 이전받을것으로 보며,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법률에 정한 선 순위자 한명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할인 요금제도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급 상이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및 할인혜택 알아보기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① 생계급여 지급자
 ② 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③ 아동수당 지급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30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할인 요금은 청구서 상에서 명의자(세대주)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할인되나요?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일 경우 주택용 주거용에 대해서는 명의자(세대주)가 아니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인받나요?

 

몇년전까지만해도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에 사용량에 따라 상대적할인을 해주었지만, 요즘에는 대상에 따라 최대 할인한도를 정해 정액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나 많이 사용하나 할인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가구에 따른 할인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금액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월 8,000원 한도
- 차상위 : 월 2,000원 한도
- 대가족(5인이상 가구)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월 12,000원 한도)
- 3자녀 : 월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사회복지시설 :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국전력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23)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hwp)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영수증

-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