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14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인상된 장애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제도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당신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68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일경우에는 월 108만8천원입니다.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가진 장애인
▶ 201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680,000원
- 부부가구 : 월 1,088,000원
▶ 소득과 재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사업 · 재산 · 이전 소득 등의 합계)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부채+자동차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8만원 (부부 각각 적용)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10,800만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5,800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 (인별 적용 아님)
지급급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성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2014년 3월까지 매월 최고 96,800원을 지급하며, 2014년 4월부터는 99,9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급여는 장애로 소비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2만원을 지급하며, 연령이 65세 이상일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급여
- 2014.1월~2014.3월 : 최고 96,800원
- 2014.4월~2014.12월 : 최고 99,900원 예정
▶ 부가급여 (18~64세 / 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8만원 / 1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 차상위 : 7만원 / 7만원 (단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자는 14만원 지급)
- 차상위초과자 : 2만원 / 4만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법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동일하며,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18세미만입니다.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은 2010년 7월 이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지급되는 금액은 장애수당의 경우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인연금은 월 최고 9.7만원~17.7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일 20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제외되었을경우 : 지급 불가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가능
- 조사기간 : 1개월 이상 소요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 소급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