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 대상자 및 병원·주거·생계비 지원금액

꿈고래 2020. 4. 12. 13:13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을 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갑작스런운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도움의 손길이 간절할텐데요. 이런 상황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날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란 경제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주거비, 생계비, 병원비 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야 하는데요. 긴급지원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사망 및 질병, 가출, 학대, 가정폭력, 화재, 휴업, 폐업, 무직, 출소자, 노숙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며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다음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해 가족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다음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신청했으나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연체(체납)가 상당 기간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9) 기타 : 이혼, 사업실패, 교도소 출소, 노숙, 자살가족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소득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저소득가구여야 하는데요. 본인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내에 있는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소득을 말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5%는 132만원정도입니다. 


 가구구성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 가구구성별 기준중위소득 75% [2020년 기준]


예를들어 1인가구의 소득이 총 150만원이라면 132만원을 초과하므로,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참고]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그리고 일반재산도 도시규모에 따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일단, 위와같은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한다고 생각든다면 지체없이 바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지원 병원 · 주거 · 생계비 지원금액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빠른 도움이 필요한 만큼 신청 후 생계비, 주거비, 병원비 등의 지원을 2일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123만원(4인가구 기준), 병원비는 1회당 최대 300만원(추가 1회지원 가능), 주거비는 가구구성과 지역에 따라 18~84만원이 지급됩니다. 

• 긴급생계지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식료품비 ·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가능

 - 생계지원 금액 : 4인 기준 1,230,000원 (매월 지원/3개월)

 - 3개월의 지원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 3개월 지원이 가능

 -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힘든 경우 등 현물을 지원


• 긴급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가능

 - 의료지원 금액 : 300만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1회 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 긴급주거지원

 -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할 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가능

 - 주거지원 금액 : 422,900원 (중소도시 3~4인 기준) / 3개월

 - 3개월의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추가로 9개월간 지원 가능


• 긴급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 다른 제도에 따라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수업료, 입학금

 - 분기단위로 1회 지원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


• 기타 긴급지원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 가능

 - 연료비 : 98,8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 밖에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세, 장례식 비용 등도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나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