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통장잔액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현금성 재산 한도에 초점을 맞춰,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지방 등 각 지역별로 현금성 재산 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통장 잔액을 포함한 현금성 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으실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현금성 재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성 재산은 현금, 통장잔액,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쉽게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당장 사용 가능한 돈을 말하는 것이죠.
소득과 재산없이 현금만 보유한 경우
먼저 가정해 볼 상황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없는 집에 거주하거나 친구, 친척 집에서 소득 없이 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현금보유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보유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30%) | 1인 | 2인 | 3인 | 4인 |
서울 | 113,957,955 | 120,563,035 | 125,253,115 | 129,883,211 |
경기 | 94,957,955 | 101,563,035 | 106,253,115 | 110,883,211 |
광역/세종/창원 | 91,957,955 | 98,563,035 | 103,253,115 | 107,883,211 |
그 외 | 67,957,955 | 74,563,035 | 79,253,115 | 83,883,211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1인 가구는 1억 1,395만 7,955원, 2인 가구는 1억 2,056만원, 3인 가구는 1억 2525만원, 4인 가구는 1억 2,988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면 수급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각각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지역별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현금만!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 보유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과 재산이 없더라도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울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의 통장 잔액(금융재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수급중단이 됩니다.
생계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현금보유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증가할 수록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생계급여를 100% 받기 위해 가진 현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역시 지역별로 요구되는 현금재산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 서울에 거주하시면 1억 400만원 이하
-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에는 8,500만원 이하
-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8,200만원이하
-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5,800만원 이하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현금소유 기준을 살펴본 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령액을 모두 받으면 얼마나 되나요?
가구 규모에 따른 생계급여 수령액은 다릅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1인 | 2,077,892 | 623,368 |
2인 | 3,456,155 | 1,036,847 |
3인 | 4,434,816 | 1,330,445 |
4인 | 5,400,964 | 1,620,289 |
5인 | 6,330,688 | 1,899,206 |
6인 | 7,227,981 | 2,168,394 |
생계비는 생계급여 기준(30%)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62만원, 2인 가구는 103만원, 3인 가구는 133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6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보유 기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비를 할인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은행 통장 등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금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급여 현금재산 한도
의료급여(40%) | 1인 | 2인 | 3인 | 4인 |
서울 | 117,277,268 | 126,084,058 | 132,337,492 | 138,510,958 |
경기 | 98,277,268 | 107,084,058 | 113,337,492 | 119,510,958 |
광역, 세종, 창원 | 95,277,268 | 104,084,058 | 110,337,492 | 116,510,958 |
그 외 | 71,277,268 | 80,084,058 | 86,337,492 | 92,510,958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급자는 현금성 재산이 1억 1,727만원 이하일 경우, 3인 가구 수급자는 1억 3,233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9,827만원 이하, 광역시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9,527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에 사는 3인 가구 수급자는 8,633만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현금재산 한도
주거급여(47%) | 1인 | 2인 | 3인 | 4인 |
서울 | 119,600,783 | 129,948,770 | 137,296,550 | 144,550,367 |
경기 | 100,600,783 | 110,948,770 | 118,296,550 | 125,550,367 |
광역/세종/창원 | 97,600,783 | 107,948,770 | 115,296,550 | 122,550,367 |
그 외 | 73,600,783 | 83,948,770 | 91,296,550 | 98,550,367 |
주거급여의 경우, 서울에서 1인 가구는 1억 1,960만원, 경기도는 1억 60만원, 세종시는 9,7600만원, 지방은 7,36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50%) | 1인 | 2인 | 3인 | 4인 |
서울 | 120,596,581 | 131,605,064 | 139,421,853 | 147,138,690 |
경기 | 101,596,581 | 112,605,064 | 120,421,853 | 128,138,690 |
광역/세종/창원 | 98,596,581 | 109,605,064 | 117,421,853 | 125,138,690 |
그 외 | 74,596,581 | 85,605,064 | 93,421,853 | 101,138,690 |
교육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1억 2,059만원, 경기도에서 1억 159만원, 광역시에서 9,859만원, 그 외 지역에서 7,459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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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액에 따라 기초수급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유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전액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잔액(현금재산)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 재산액이라는 차감 재산이 존재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원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또한, 금융재산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액과 금융재산 500만원을 합한 금액만큼의 현금이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소득환산율(6.26%)를 적용하는데, 소득은 없고 현금재산만 있는 상황에서 6.26%를 적용한 현금재산이 다음 기준보다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기준)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1인 | 2,077,892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 3,456,155 | 1,036,847 | 1,382,462 | 1,624,393 | 1,728,078 |
3인 | 4,434,816 | 1,330,445 | 1,773,926 | 2,084,364 | 2,217,408 |
4인 | 5,400,964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인 | 6,330,688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6인 | 7,227,981 | 2,168,394 | 2,891,192 | 3,397,151 | 3,613,991 |
참고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현금 재산이 많아질수록, 즉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록 생계비와 주거비 금액이 줄어들지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대상 여부만 따져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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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현금성 재산 한도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별, 급여별 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통장잔액을 포함한 현금성 재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현금성 재산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본인 가구의 현금기준 한도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복잡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