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꿈고래 2020. 5. 4. 10: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드디어 확정되었네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이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기초수급자 등은 4일)부터로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기준은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로 따지게 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보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좀 햇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4일, 5월 11일 부터입니다. 기간이 각각인 이유는 5월 4일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둘러 지원하기 위함이고, 5월 11일부터가 본 신청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5월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세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인정됩니다. 단, 주소가 다른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경제공동체로 보기 힘드므로 별도가구로 구성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

  •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등재 기준 
    - 가구 기준일은 20. 3. 29.로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
    -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가구
    - 동일주소지이나 다른 세대로 등록된 민법상 가족은 같은 가구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세대로 인정
    - 하나의 가구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
    -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인 경우 다른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은 경제공동체로 같은 동일가구로 구성
  •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 0원인 가구로 봄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동거인 등의 경우에는 개별가구로 계산합니다. 정리해보면 가족이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등록(주소지가 다름)된 경우 개별가구로 인정되나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인정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생계가 곤란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받은 분들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참고] 


 지급방식

신청방법 

신청기간 

 현금 (사회취약계층)

지자체에서 개별연락 (신청필요없음) 

5월 4일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사에 직접 신청 

5월 11일부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5월 18일부터 


그리고 긴급지원 가구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인은 5월 1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긴급지원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반해 일반인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상품권 · 선불카드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자녀 등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은 5월 18일 부터 주민센터나 지역금고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구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신청인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세대주

5.11. ~ 5.3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사용승인 → 충전알림

 오프라인

 세대주

5.18. ~ 5.31.

은행방문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사용승인 →충전알림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세대주

5.18. ~ 6.18.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지급준비 알림 → 방문수령

 오프라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5.18. ~ 6.18. 

 주민센터 또는 은행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지급준비 알림 → 방문수령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나 은행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기간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데,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게 5부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출생년도

1,6 

2,7 

3,8 

4,9 

5,0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방법 

카드로 받는 경우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하면 2~3일 정도 후에 소지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일반 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결제 후 사용된 포인트와 남은 포인트가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데, 카드사에 따라 실시간 통보 여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기를 보면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관련된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따른 사용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제로페이 사용방법' 참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Q&A

Q.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몫으로 20%를 선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원래 20만원은 지자체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같이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 결정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정부 재난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행안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5월 4일부터 운영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데요. 본인 확인 후 세대주인지, 세대원은 몇 명인지,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등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기부하면 혜택이 있나요? 

A. 신청 시 기부를 선택하거나 지원금 수령한 별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혜택은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에서 기부를 결정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국가차원에서 경제활동을 살릴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충전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 · 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소멸됩니다.


Q. 3월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구에 변동이 생긴 경우

A. 3월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세대원 구성이 변경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한 가구로 판단해 신청할 수 있고, 이혼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분리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시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가 있는 가구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인데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인 경우도 있고, 또 피부양자는 뭔지 참 복잡하죠? 간단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이고, 피부양자인 자녀와 배우자는 별도 가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를 통해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